최근 물가 상승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매달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운동시설 이용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7월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 공제 범위, 신청 방법, 등록 시설 확인법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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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7월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도입 배경
문화비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도서·공연비 공제 범위에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를 목적으로 합니다.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정책 발표: 정책브리핑 공식 자료
2. 대상자 및 공제 범위
- 적용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 공제한도: 연 최대 300만 원 (기존 문화비 한도 700만 원 내 포함)
2-1. 공제 가능한 항목
- 헬스장/수영장 입장료: ✅ 전액 공제 가능
- 강습료(PT, 수영강습 등): ✅ 50% 공제 가능
- 운동복/용품, 음료 등: ❌ 공제 불가
3. 적용 대상 시설과 등록 방법
- 전국 1,000개 이상 등록 헬스장·수영장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통해 등록 여부 확인
- 신규 등록은 상시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4. 실전 활용 가이드
4-1. 근로소득자
- 반드시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시 공제 적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됨
4-2. 사업자(헬스장·수영장 운영자)
- 2025년 6월 이전 시설 등록 필수
- 카드 단말기 세팅 필요
- 등록 후 “소득공제 참여 시설” 표기 가능 → 매출 증가 효과 기대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Q2. 강습비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되며, 강습료는 절반인 50%만 공제 가능합니다.
Q3.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나요?
A. 카드로 결제 시 자동 반영됩니다. 현금 결제는 제외됩니다.
Q4. 모든 헬스장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등록된 시설만 해당됩니다.
Q5. 사업자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A.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180
- MSToday 보도자료: 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26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7월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7월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