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상승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매달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운동시설 이용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7월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 공제 범위, 신청 방법, 등록 시설 확인법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7월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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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7월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도입 배경

문화비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도서·공연비 공제 범위에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를 목적으로 합니다.

2. 대상자 및 공제 범위

  • 적용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 공제한도: 연 최대 300만 원 (기존 문화비 한도 700만 원 내 포함)

2-1. 공제 가능한 항목

  • 헬스장/수영장 입장료: ✅ 전액 공제 가능
  • 강습료(PT, 수영강습 등): ✅ 50% 공제 가능
  • 운동복/용품, 음료 등: ❌ 공제 불가

3. 적용 대상 시설과 등록 방법

  • 전국 1,000개 이상 등록 헬스장·수영장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통해 등록 여부 확인
  • 신규 등록은 상시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4. 실전 활용 가이드

4-1. 근로소득자

  • 반드시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시 공제 적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됨

4-2. 사업자(헬스장·수영장 운영자)

  • 2025년 6월 이전 시설 등록 필수
  • 카드 단말기 세팅 필요
  • 등록 후 “소득공제 참여 시설” 표기 가능 → 매출 증가 효과 기대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Q2. 강습비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되며, 강습료는 절반인 50%만 공제 가능합니다.

Q3.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나요?

A. 카드로 결제 시 자동 반영됩니다. 현금 결제는 제외됩니다.

Q4. 모든 헬스장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등록된 시설만 해당됩니다.

Q5. 사업자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A.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7월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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