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2일부터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번 공급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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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혜택 및 조건
- 지원 대상: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임대 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최대 8년)
- 지원 한도:
- 수도권: 최대 2억 원
- 광역시: 최대 1억 2천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지원: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
- 입주 우선순위:
-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 기타 무주택자
참고: 국토교통부
📌 공급 일정 및 지역별 물량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000가구가 공급됩니다.
- 수도권:
- 서울: 1,449가구
- 인천: 500가구
- 경기: 772가구
- 비수도권: 2,279가구
입주자 모집은 5월 1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지방공사 누리집: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 ‘든든임대인 제도’ 도입 예정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가 신설됩니다.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나 자산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2. 주택의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A2.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므로, 전세사기 등의 위험이 낮습니다.
Q3.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Q4.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A4.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됩니다.
Q5.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5.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해당 지방공사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